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취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36개소
- 게시일 2023-11-30
- 조회수 25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89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화장품 영업등록사항 취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취소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용준
전화 02-2110-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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