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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옴부즈맨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넣어주세요

옴부즈맨 제도안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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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교수(군산대), 박성민 변호사, 손지현 변호사, 신혜은 교수(충북대), 윤요한 교수(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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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단, 무기명, 가 · 차명 민원은 반려 또는 종결처리)
  • 별도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민원으로 접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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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옴부즈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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