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
- 등록일 2016-09-06
- 조회수 619
중국 식약총국에서 발표하여 '16.1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 입니다.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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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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