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법 개정관련 주요내용 알림
  • 등록일 2014-12-03
  • 조회수 2891
인도네시아 의회는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 개정안을 통과(‘14.9.25.)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인도네시아 식품 수출 업무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됨
ㅇ 현재 민간기관 LPPOM MUI에서 할랄인증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향후 5년 후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어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

□ 수입되는 식품은 할랄인증이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변경됨
ㅇ 현재 식품(축산물제외*)은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할랄인증이 권고사항이나 향후 5년 후 인도네시아에 수입하기 위한 식품은 할랄인증이 의무사항으로 변경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에 의거 할랄인증이 의무

□ 동법안의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 발표될 예정
첨부파일
  • 인니 할랄제품 인증법 주요내용(번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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