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검사방법-니트로빈의 검사' 폐지 예고
  • 등록일 2020-08-12
  • 조회수 1405
요지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방법-니트로빈(Nitrovin)의 검사" 폐지 예고
의거 : 행정절차법 제 151조 제 2항은 제 154조 제 1항을 준용함
공고 사항
1. 폐지 기관 : 위생복지부
2. 폐지 의거 : 중앙법규표준법 제21조 제4관
3. 폐지 이유 : 낡고 번거로운 검사 방법을 고치기 위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방법-니트로빈(Nitrovin)의 검사(2)"를 마련하여 대체할 예정임. 이 방법은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로 분석을 진행하고,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검측 감도를 제고할 수 있음. 이에 기존 검사 방법 폐지하고자 함.
4.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게재 발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의견제시 바람

정보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6286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