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프랑스] 일부 의원, 질산염류 규제하기 위한 법안 하원에 발의
  • 등록일 2023-02-10
  • 조회수 25328

프랑스 언론 '르텔레그람(Le Télégramme)'은 Loïc Prud’homme 의원(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당) 등이 질산염류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고 보도함.



법안은 특히 제조업체가 ''질산염류 첨가물이 함유되었고, 암을 유발함'이라는 문구를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문구는 현행 담뱃값 경고문구와 유사함. 또한 병원,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질산염류 첨가물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Loïc Prud’homme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을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밝혔음.



'르텔레그람'은 해당 법안이 채택되려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야당 다수나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음.




한편, 2022년 7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질산염과 아질산염 노출이 결장암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한 이후 프랑스 정부에서도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질산염류를 퇴출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같은 해 가을 경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 내용 발췌]



제1조


공중보건법전 3부 2권 2호 다음에 아래 내용이 2권 3호로 삽입됨


'2권 3호. 발암 식품 퇴출


L. 3233?1조 - 가공육 섭취와 관련된 암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용 식육가공품(샤퀴테리)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 판매를 위해 포장 전면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포장 면의 최소 20%를 차지하도록 '질산염류 첨가물이 함유되었고, 암을 유발함(Contains nitro additives, causes cancer)' 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1) 제품은 통관분류상 SH16010099 및 SH16024190 코드에 해당함


2) 제품은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염류와 같은 질산계 첨가물을 함유함


3) 제품은 간접적 또는 전문 중개상을 통한 소매 판매용 용기에 포장됨'



제2조


공중보건법전 L. 3233?1조에 정의된 식육가공품의 모든 포장 단위는 임산부가 이러한 제품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보건메시지를 포함함


(*보충 :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산부' 픽토그램을 부착해 안내)



제3조


학교급식소, 병원시설, 의료사회 분야 집단급식시설에서 공중보건법전 L. 3233?1조에 정의된 식육가공품의 소비는 금지됨



(*)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699_proposition-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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