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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방보건부, 사워크림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 조건 수정을 위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 수정
  • 등록일 2023-04-04
  • 조회수 29978

2020년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제이인산칼륨(potassium phosphate, dibasic)의 사용을 제이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dibasic)에 대해 허용된 동일한 식품과 동일한 최대허용기준 수준으로 확대했음. 제이인산칼륨의 신규 용도 대상 중 하나는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에서 제이인산나트륨에 대해 설정된 사워크림이었음.




또한 이 목록은 사워크림에서의 특정 기타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용된 용도를 명시함. 동 목록은 14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혼합되어 사용할 시 사워크림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3열의 사용 조건을 명시함. 제이인산나트륨은 이 혼합 사용 조건에서 제외됨. 2020년 사워크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되었을 때, 제이인산칼륨도 이와 유사하게 제외되어야 했음.




또한,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의 불어 버전의 3열은 로코스트콩검(carob bean gum)과 젤라틴이 각각 사워크림에 최대 0.5% 수준으로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올바르게 명시했음. 이 두 첨가물에 대한 최대사용기준은 영어 버전의 목록에서 누락되었음.




동 고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허용된 유화제, 겔화제, 안정제 또는 증점제 목록'을 수정하여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함.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4-emulsifying-gelling-stabilizing-thickening-ag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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