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3779
일본 소비자청은 7월 16일,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 등에게 통지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일 식품표시기준 및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겐, 소비기한, 식품의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가열을 요하는지 여부별 기타 식품을 섭취하는 때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공포되었음.

상기 개정 관련 사항 외 식품표시기준의 해석을 명확화해야한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서 별지의 신구대조표와 같이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관계자에게 고지 부탁함.


* 신구대조표: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716_06.pdf



- 정보출처: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716_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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