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제정 예고
  • 등록일 2021-01-08
  • 조회수 6767

공문발표일자: 2021년 1월 5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3847호


요지: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제정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 154조 제 1항

공고사항

1. 제정기관: 위생복지부

2. 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3조

3.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초안 총설명 및 각 점 설명 첨부
4.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 혹은 수정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게재 발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의견제시 바람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초안>


제 1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함.
제 2점(*). 시판 식품의 용기 혹은 외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일 경우, 제품 외포장에 최소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함.


(1) 제품명

(2) 유통기한

(3) 국내 책임 제조업체명·전화번호·주소

(4) 원산지 및 중앙주관기관에서 의무표시하도록 공고한 원료 원산지
(5)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경고 정보



(*) 소포장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위생법 제 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외포장에 완전히 표시하는 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실무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유사 포장 제품에 대해 일부 표시사항을 면제하는 규정들을 참고하여,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포장 식품의 경우 제 2점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외의 항목들은 제품 외포장에의 표시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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