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호주] 농림수산부,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사항 변경(상기2)(IFN 01-24)
  • 등록일 2024-02-22
  • 조회수 180




[안내 대상]


식품 수입업자



[목적]


식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관련 규제 변경 사항이 2024년 2월 25일자로 시행됨을 식품 수입업자들에게 알림.



[주요 사항]


-소비자들이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식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는 방식이 변경됨.


-2024년 2월 25일 이후로 제조된 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의 기준1.2.3(*)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legislation#Introductionandstandardsthatapplytoallfoods


-2024년 2월 25일에 계도기가 종료되며, 거래 기간(trade period) 중의 2년분의 재고는 계도기 종료 전에 포장되고 라벨이 표시되면 최대 2년까지 판매 가능함.


-라벨 표시가 의무사항인 식품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는 원재료,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에 대해 표시하여야 함.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음.


1) 농도가 10mg/kg 이상인 아황산염 첨가물


2) 알류


3) 어류, 갑각류 및 연체류


4) 각각의 견과류(tree nut):아몬드, 브라질넛,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5) 루핀 (lupin)


6) 우유


7) 땅콩


8) 참깨


9) 대두(soy, soya, soybean)


10) 밀(글루텐 함유 또는 미함유),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러한 곡물에서 교배된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는 종(또는 이러한 식품에서 유래한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1) 원재료명에 기재.


2)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밀, 보리, 호밀, 귀리 또는 이들 식품에서 교배된 식품이며 글루텐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contains)', '글루텐(gluten)'으로 시작되는 요약된 문구를 같은 위치에 분리하여 기재.


3) 알레르기 표시 사항이 주위 정보와 구분되도록 굵은 글씨체를 사용.


4) 글씨체 크기가 다른 내용보다 작아서는 안됨.



<원재료명 표시 예시>


원재료


물, 식초, 카놀라유, 설탕, 고추, 계란 노른자, 아몬드, 마늘, 파마산 치즈 가루 (우유), 해염, 가루, 겨자가루, 농화제(1412), 풍미제( 말토덱스트린, 참깨유), 산화방지제(320)



함유: 계란, 아몬드, 우유, 밀, 글루텐, 참깨



-조사 중 라벨표시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함.


1)규정을 준수하여 식품에 라벨을 새로 표시한 뒤 부서와 재검사 일정 예약


또는


2)부서의 감시 하에 식품을 재수출하거나 폐기.



[지침]


- 2024년 2월 25일 이후로 제조 또는 생산되는 식품이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시 요구사항(**)을 숙지할 것.


** https://www.foodstandards.gov.au/consumer/labelling/allergen-labelling


- 식품 라벨이 새로운 형식에 맞추어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공급업자에게 원재료정보와 제품규격시트를 요청해 어떤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빠지지 않도록 확인할 것.


-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관한 정보는 호주 식품 및 식료품 위원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담당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proposals/P1044PlainEnglishAllergenLabelling


**** https://www.afgc.org.au/industry-resources/food-labelling-and-allergen-guide


***** https://allergenbureau.net/



[배경]


식품의 미표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됨.


FSANZ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5개년 시행계획을 세움.


- 사업체가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3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짐. 이 기간 동안 수입업자는 기존의 표시 사항 또는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 중 하나를 따르면 됨.


- 2024년 2월 25일 계도기가 종료되며, 거래 기간(trade period) 중의 2년분의 재고는 계도기 종료 전에 포장되고 라벨이 표시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판매 가능함.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비자가 식품 라벨에 기재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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