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관한 해석
  • 등록일 2021-11-11
  • 조회수 2810

*2021-04-13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공포에 관한 령)" 관련


*2021-04-27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관한 해석" 관련


*2021-06-23 기수집 정보, "중국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현행규정과 신규정의 주요 차이점" 관련


*2021-11-03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영문판)" 관련





제1부분 총괄
해관총서가 2021년 3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注?)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을 공포했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012년 3월 22일 공포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해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폐지됨.

1. 개정 필요성
2. 개정 주요 내용

본 개정으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은 기존의 23조를 28조로 수정해 '총칙', '등록 조건 및 과정', '등록관리' 및 '부칙' 4 장으로 나눔.

3. 개정 과정



제2부분 해석
제1조 수입 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실시하는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과 실시하는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실시하는 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함.

제2조 중국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 가공, 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으로 통일)의 등록 관리는 본 규정에 적용함. 앞서 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을 포함하지 않음.

제3조 해관총서가 일괄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업무를 맡음.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의 등록을 받아야 함.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