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중국] 해관총서 제 248호,249호령 관련 QA
  •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 2845

2021/11/18일 식품화반넷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 248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249호)의 내용및 그 해석중, 수출입식품안전관리와 해외생산기업등록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려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계의 많은 관심과 의문제기 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문1: 248호령 제 15조중 “이미 등록된된 회사는 식품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국 당국이이 발급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도 된다”고 해석함. 소재국이 허가한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답: 해외의 생산기업이 소재국에 수출자질을 신청시, 소재국 당국은 생산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즉 중국의 생산허가번호 혹은 수출기업 비안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서, 중국내 기업이 해외의 수출기업을 대행하여 중국해관에 등록시, 해외의 등록번호 양식이 천차만별이므로 해외의 생산기업에 잘 확인하여야 한다.


문2: 제품의 18류에의 귀속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제품의 HS번호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답:구체적인 분류를 알수없을 경우, 해당국가의 소재지 해관에 추천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당국의 소재지 해관이 18류에 귀속된다고 판단시 추천등록방식으로 등록할수있다. 당국의 소재지 해관이 18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자아 신고방법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품의 HS번호는 세관마다 귀속분류 업무가 있으므로,해당국의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할수 있다.


문3:해외생산기업이 자체로 등록시 등록완료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소유시간?


현재의 상황으로는 5~10일의 업무일이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품 건수, 원료수량, 생산관련 기업정보등 여러가지 요건과 소요시간이 연관이 되므로 다소틀릴수가 있다.


현재 중국해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상황을 수시로 확인할수 있다.


문 4 : 248호령은 2022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상기 시간은 생산일자 인가? 제품의 출하일자인가 아니면 중국항구 도착일자인가?


상기 문제에 대하여 중국해관총서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확답을 할수 없으나, 생산일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5: 등록시시템에 정보입력시 원료와 복합원료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시, 별표사항만 입력하고, 별표가 없는 사항은 선택하여 입력하여도 되는가?


원료/부원료관한 사항은 “생산관련정보” 페이지에서 입력가능하며, 원료/부원료명칭, 원산국, 제품중의 백분율등이 포함되며, 1종의 부원료가 여러개의 공급상 혹은 복수 국가에서 수입되었을시, 관련 사항을 전부입력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해관은 입력사항중 입력면제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모든 원료(복합원료)의 공급상 현황을 모두 기입하여, 입력내용이 진실하고 완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6: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신청서및 그 입력사항관한 참조용 예시를 확인할수 있는 링크는 ?


답: 해관총서는 11.18일 해외생산기업 등록지침을 발표하였으며, 등록프로세스, 등록 원재료 목록, 접수조건, 등록비용등 내용과 그 근거가 가 포함되어있다. 해관총성의 홈페이지 혹은 식품화반넷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문7: 소재지 국가(지구) 당국의 관련 부문이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생산기업이 자아등록할 경우를 불문하고 해관총서는 모든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평가와 심사를 진행하는가? 그 방법과 심사 예정 시간은 ?


답:소재지 당국의 추천등록 혹은 자아등록을 불문하고, 중국해관총서는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평가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관총서제 248호령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리스크정도에 따라, 검사및 심사의 방법은 서면검사, 비대면 영상검사, 현장검사방법을 단독채택 혹은 병용할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해관총서의 발표를 기준으로 할것이다.


문8: 서(薯)류수입제품 해외생산공장의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관련 등록번호 획득 시간은? 동일 해외생산기업이 다수의 생산공장을 사용할시, 동일 등록번호를 같이 사용하여되 되는지? 해외생산기업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번호가 발급되었을시, 해당 해외생산기업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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