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싱가포르] 식품청, 신선 및 최소 가공된 과채의 수입 절차 알림
  • 등록일 2022-10-17
  • 조회수 13036

싱가포르 식품안전청(SFA)은 '수입허가서 중 과일 및 채소 코드의 적절한 표시에 관한 2021년 3월 5일자 공문'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가공한 과일 및 채소의 싱가포르 수입 시 준수해야 할 수입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안내함.



-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됨. 수입업자는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 www.foodservices.gobusiness.gov.sg/licences 에서 SFA에 가공식품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함.


-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의 수입업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수입 제품이 원산지 국가의 관할 당국이 규제하는 시설에서 제조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의 수입과 관련, 6개월에 한 번 화학 및 미생물 실험실 보고서 제출 (잎이 없는 가공 채소 수입의 경우 해당 없음)


> 수입 식품의 식품판매법 등의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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