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제2000-64호)
  • 고시번호 제2000-6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5-24
  • 등록일 2001-05-24
  • 조회수 12656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안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하여 이미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자외선차단성분·함량을 동 규정
"별표 4"「자료제출이생략되는기능성화장품의종류」에 규정하여 민원인의 심사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중 "글리세릴파바 등 18개원료"를 자외선차단
성분으로서 함량 및 유형을 규정함(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설, 강화규제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0 - 64 호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33호, 2000.7.21.)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 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개정안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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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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