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서 작성 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1009-02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의약외품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9-05
- 등록일 2023-09-05
- 조회수 9586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서 작성 기준(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김해든
전화 043-7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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