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 등록일 2016-07-08
- 조회수 3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6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7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7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임지연
전화 043-7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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