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제2019-277호) 결과 공고
- 등록일 2024-02-28
- 조회수 49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0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9-277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의약품에서 전환된 4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재평가 완료된 15개 제품
2. 재평가 결과
○ 제품별 허가사항 변경(붙임참조)
2024. 2. 28.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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