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완료


기존

    ㅇ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조형태를 분말·과립 또는 액상·겔로만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1-1 1) 및 제5. 11-2 1)
      ㅇ 분말을 압축·성형하여 쿠키(부정형의 고형) 형태로 제조하면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제조 불가

개선방안

    ㅇ 제품의 형태를 분말, 액상 외에도 고형, 반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허용
      * 다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정제·캡슐 형태는 제한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22.9.30) 및 개정('23.2.17)

개선 전/후

  • 개선 전
    영양조제식품은 액상·겔·분말·과립(물이나 음식과 섞어 섭취) 형태로만 허용
  • 개선 후
    무스,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형 확대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14)

시행일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