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식육판매업 영업 예외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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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슈퍼마켓 등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 판매 가능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장(반찬가게 등)의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대상인지 불분명
ㅇ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반찬가게등)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벽등으로 분리·구획하여야 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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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벽이 아닌 선 등으로 단순 구분만해도 가능토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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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22.9.30) 및 개정('23.3.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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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슈퍼마켓 등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 판매 가능
ㅇ 음식점의 경우만 칸막이 없이 식육판매업과 동시에 영업가능 -
개선 후
ㅇ 밀키트전문점, 무인식료품점 등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소매점은 별도의 영업 없이 포장육 판매할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칸막이 설치 없이 영업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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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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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