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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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1회 분량 보존식 보관
* 보존식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회 분량 보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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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완화(일부 제외)
* 그대로 제공하는 실온(1~35℃)및 상온(12~25℃)제품, 빙과류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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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10.31) 및 개정('23.5.19)
ㅇ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개정(23.5.2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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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1회 분량 보존식 보관
* 보존식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회 분량 보관 -
개선 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완화(일부 제외)
* 그대로 제공하는 실온(1~35℃)및 상온(12~25℃)제품, 빙과류 중 빙과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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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과(043-719-21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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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