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모든 달걀의 선별포장확인서 사본제공이 사라져요완료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공급 시 마다 모든 공급처에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개선방안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확대*되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삭제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공급 시 마다 모든 공급처에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 개선 후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확대*되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삭제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