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개정)(공무원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0902-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4-30
- 등록일 2021-04-30
- 조회수 2896
우리 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행정처분 시
동 사항을 EU 규제당국에 통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박은혜
전화 043-71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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