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1007-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9367

우리 처 동호회를 효율적이고 적절히 운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소영

전화 043-7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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