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020-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5911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RMP) 세부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업무 가이드라인」및「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엄소영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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