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019-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3969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시판 후 조사방법 확대 및 정기보고 시 제출자료 명확화 등 재심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 신약등의재심사업무가이드라인_20191216_개정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엄소영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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