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950-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02-04
  • 등록일 2021-02-04
  • 조회수 10614

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김남윤

전화 043-7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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