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안내서)' 폐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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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일
  • 등록일 2021-09-06
  • 조회수 7862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 안내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안내서)'폐지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박향

전화 043-7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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