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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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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신고창구 운영 개요

1. 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신고센터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1. 의약품의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른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2. 제조지시기록서 또는 품질관리기록서, 시험성적서 등의 고의적인 허위작성 및 미작성
3. 제조관리자 등의 업무외 종사 및 불종사
4. GMP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은폐, 폐기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
5. 기타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불법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의심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

1. 본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나, 연락처 또는 이메일(E-mail)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신고 자료에 대한 상세확인 등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거자료 없이 단순한 위반사실의 나열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신고 대상 업체명, 주요 불법행위 및 증거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예시) 허가대로 제조하지 않은 제조지시기록서, 불량하게 운영되는 제조(또는 시험실) 현장 사진, 해당 원료수불대장 등
3. 신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일부를 요청드릴 수 있으나, 해당 정보는 수집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신고서 내용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청이나 점검 결과 등을 답글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해당 답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 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게시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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