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1-3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9
  • 조회수 15270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됨






1. 개정 이유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7811호, 2020.12.2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 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2)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21-3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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