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1-3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9
- 조회수 10379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도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이 개정됨
1.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669호, 2021.1.25.)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요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요건 정비(안 제4조)
-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수사중지 증빙서류를 추가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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