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개정고시(2021-36호)
  • 고시번호 제2021-3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4-28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 5056

1. 개정 이유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위생기준,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해외작업장 점검표의 유사·중복항목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위생기준 정비(안 별표 1)

- 제조업소 위생기준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91개 → 71개

나.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정비(안 별표 2)

- 식품류 제조·가공업소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22개 → 80개

다.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정비(안 별표 3)

- 포유류 도축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64개 → 160개

- 가금류 도축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44개 → 142개

- 식육포장처리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07개 → 102개

- 축산물 가공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109개 → 105개

- 식용란 포장처리장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77개 → 76개

라. 기타 조문 정비(안 별지 제1서식(1-1호, 1-2호, 1-3호), 별지 제2서식)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통보문의 해외제조업소 회신 기한 추가(고시 제5조제2항제2호), 자구 수정 등 현행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7조·제9조, 제12조·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062호(2021.2.9.~3.2.)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352호, 2021.2.1.)
(3) WTO 통보 : ‘21.2.9~3.19

첨부파일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제2021-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안용선

전화 043-71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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