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7-26
  • 등록일 2021-07-26
  • 조회수 74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명칭 및 범위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제정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에 인용하는 고시명을 추가하고자 함(제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내역을 개정하고자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1.6.29.~7.2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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