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7-29
- 등록일 2021-07-29
- 조회수 56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6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과 범위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용어와 차이가 있음
2)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의 범위와 중금속 용어를 동일하게 반영
3) 개별인정형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사용 용어의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169호, 2021. 4. 20.(2021. 4. 20. ~ 2021. 6. 20.)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1. 7. 8. ∼ 7. 13.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1-1520호)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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