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9-02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 61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4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제정이유


(1)「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24 제3호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위생관리 사항, 점검 및 기록 등 명시(제1조∼제5조)


-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을 정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하도록 명시


나. 기록의 보관(제6조)


- 위생관리 점검표 및 식재료 검수일지 기록 보관 기간(3개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1호, 2021. 6. 30. ∼ 7. 29.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1-3002호, 2021. 6. 25.



첨부파일
  • 210902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유미숙

전화 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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