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31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36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8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약정국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부 검사를 조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위해정보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




나. 선하증권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




다. 위생약정국 일부 검사 조정 등 미비점 개선 · 보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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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1-118호, 2021.12.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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