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1-07
  • 등록일 2022-01-07
  • 조회수 466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위해물질 위기대응 등 국민건강을 위하여 긴급히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간소화된 시험·검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한 경우에 의뢰 절차 간소화 조항 추가(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단서 신설)

- 국민건강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의뢰 문서를 인수인계증으로 갈음

- 긴급한 시험·검사인 경우에 성적서 통보를 시험·검사결과 통보로 갈음

나. 용어 정비 및 통일(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제1항)
- (종전)검사의뢰, 의뢰 공문, 의뢰인 → (변경)시험·검사 의뢰, 의뢰 문서, 의뢰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비대상, 2021.12.29.)

첨부파일
  •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일부개정예규(식약처 예규 제17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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