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42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2-06-10
  • 등록일 2022-06-13
  • 조회수 83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제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한편,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유사제품의 정의 개정(제2조)


- 동일 제조회사 외에 동일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제품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



나. 적용대상 개정(제3조)


- 적용대상 품목으로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에 한함), 즉석조리식품(국과 탕, 찌개와 전골에 한함)을 추가함.




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별표1)


- 적용대상으로 추가되는 식품유형의 세부분류를 추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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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권우정

전화 043-71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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