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2- 8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15
- 등록일 2022-12-15
- 조회수 246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 중 “트리아졸람”-“에리트로마이신”(연번 591),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피록시캄 함유제제”(연번 1135)를 삭제하고 “트리아졸람”-“리토나비르”, “트리아졸람”-“리토나비르/로피나비르”, “이리노테칸”-“세인트존스워트”, “셀레길린”-“리네졸리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실로도신 함유제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에플레레논 함유제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이바브라딘 함유제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톨밥탄 함유제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피네레논 함유제제”,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프리미돈 함유제제” 10개 조합(연번 1,163부터 1,172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 중 “자일로메타졸린”(연번 146)의 연령기준란을 “7세”에서 “12세”로 변경하고, “히드로모르폰”, “모르핀황산염”, “염화암모늄/클로르페니라민/디히드로코데인/메틸에페드린/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트리아졸람”, “리도카인” 5개 성분(연번 199부터 203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남궁승
전화 043-719-2718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