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23-16호)
  • 고시번호 제2023-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20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 779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11. 28. 2022.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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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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