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23-16호)
- 고시번호 제2023-1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20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 779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11. 28. ~ 2022.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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