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7호)
- 고시번호 제2023-1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2023-02-21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1184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2. 9. 5. ∼ 2022. 9. 26.)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22. 11. 11.)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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