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제18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24
  • 등록일 2023-02-24
  • 조회수 8460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7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동 예규의 유효기간(’23.2.24.)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2조, 제6조)


난백분, 난백액 등의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쉽게 수정


나.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8조)


예규의 목적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예규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053호(2023.2.2.~2.22.)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3-415호, 2023.1.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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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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