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3-2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16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 81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2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3호, 2019.12.17.)」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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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게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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