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7호, 2025.02.14.)
  • 고시번호 제2025-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2-14
  • 등록일 2025-02-14
  • 조회수 19784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유형이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 ‘22.2.21.)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5조제3항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삭제)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별표 1])


-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별표 1])


- ‘천연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으로 명칭 변경


-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명칭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1. 16. 2025. 2. 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4. 11. 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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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리수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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