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 알림(고시 제2025-9호, 2025.2.24.)
  • 고시번호 제2025-9호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기준규격
  • 제개정일 2025-02-24
  • 등록일 2025-02-24
  • 조회수 15524

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 10조(기준 및 규격)


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신설하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 고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 인정대상 범위(제2조)


나. 인정신청 및 절차(제3조부터 6조)


다. 인정신청 시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별표)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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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상섭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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