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 알림(고시 제2025-9호, 2025.2.24.)
- 고시번호 제2025-9호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기준규격
- 제개정일 2025-02-24
- 등록일 2025-02-24
- 조회수 15524
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 10조(기준 및 규격)
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신설하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 고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가. 인정대상 범위(제2조)
나. 인정신청 및 절차(제3조부터 6조)
다. 인정신청 시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별표)
이상입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상섭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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