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5-8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12-17
- 등록일 2025-12-17
- 조회수 3624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12.17.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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