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
  • 고시번호 제2025-9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12-30
  • 등록일 2025-12-30
  • 조회수 6154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


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


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5.11.25.)


(2) 행정예고(공고 제2025-492호, ’25.1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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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_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예원

전화 043-7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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