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6-2호, 2026.1.14)
  • 고시번호 제2026-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1-14
  • 등록일 2026-01-14
  • 조회수 30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능성 원료 재평가 자료 보완 시의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명확화(6조제2, 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1)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 및 연장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제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5-406(2025. 9. 19.2025. 11. 18.)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재평가분과 심의: 2025. 12. 23.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3899(2025. 8. 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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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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