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9-5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7-24
  • 등록일 2009-07-24
  • 조회수 1183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2품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하고, 포자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으로 확립된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과산화수소」「과산화초산」 2품목 Ⅲ. 제3.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Ⅲ.제3.8 및 9]



나. 일반시험법 중 36. 살균소독력시험법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



[Ⅳ.36]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4. 27. 6. 26.)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5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나영

전화 02-38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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