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9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8-24
  • 등록일 2009-08-24
  • 조회수 8818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 197호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기능 및 심의·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7조)


나. 심의위원회 회의 출석 시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첨부파일
  • 화장품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2-380-165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