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9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8-24
- 등록일 2009-08-24
- 조회수 8818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 197호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기능 및 심의·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7조)
나. 심의위원회 회의 출석 시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2-38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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