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10-5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0-07-23
- 등록일 2010-07-23
- 조회수 141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2), (116), (149), (200), (337)}
(1) 5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면실에 대한 글루포시네이트, 토마토에 대한 칼탑, 부추에 대한 트리프루미졸, 마늘에 대한 헥사코나졸 및 참외와 파에 대한 티아메톡삼 기준 합리화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26), (55), (68), (133), (180), (201), (214), (227), (228), (230), (234), (238), (242), (257), (286), (299), (301), (321), (337), (338), (339), (345), (353), (355), (358), (391), (403), (405), (408), (409), (417)}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32종에 대한 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07)}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이소티아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12. 9 ~ 12. 28, ’10. 3. 11 ~ 3. 30
(3) 규제심사 : ’10. 6. 3., ’10. 7. 11.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정형욱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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